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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유적금 비대면 개설 분기당 3개 제한…3일 내 해지도 대면만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6.24 12:03
수정 2026.06.24 12:03

중고거래 사기 악용 막는다…추가 개설 원하면 영업점 방문해야

개설 직후 비대면 해지 막아 범죄수익 인출 차단

은행·저축은행 FDS·자금세탁방지 체계도 강화

금융감독원은 24일 은행·중소금융권의 자유적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올해 3분기부터 자유적금 비대면 개설이 분기당 최대 3개로 제한된다. 자유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3영업일 이내 해지할 경우에도 영업점 방문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자유적금 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물품거래가 확대되면서 자유적금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자유적금은 수시입출금 계좌와 달리 계좌 개설 제한이 없어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범죄에 악용돼 왔다.


실제 사기범들은 비대면으로 다수의 자유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고, 계좌를 중도해지해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 사례에서는 사기범이 3일 동안 자유적금 계좌 32개를 개설해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가로챘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이틀간 13개 계좌를 만들어 80명으로부터 7000만원을 편취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자유적금 계좌는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비대면 개설이 가능해진다.


중도해지한 계좌도 개설 건수에 포함된다. 추가로 자유적금 계좌를 만들려는 소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개설해야 한다.


아울러 자유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3영업일 이내 해지할 경우 비대면 해지가 제한된다.


사기범들이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계좌를 중도 해지해 현금을 인출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해당 기간 내 계좌를 해지하려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상품은 현행처럼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인 상품이나 해당 금융회사 내 본인 계좌에서만 입금이 가능한 상품이 대상이다.


현재 은행권 자유적금 계좌의 87.2%, 중소금융권 계좌의 85.3%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저축은행은 자유적금 계좌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에 악용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은행·중소금융권은 관련 업무 절차와 전산 시스템을 정비해 올해 3분기 중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유적금 관련 자금세탁 우려 사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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