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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쳐다봤다고 ‘퍽’…한쪽 눈 실명시킨 50대 男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6.24 11:18
수정 2026.06.24 11:20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를 실명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3일 오후 10시18분께 경남 양산시 한 식당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이송돼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부상이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기간 수술을 받아야 했고 현재까지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사건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과 사기 범죄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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