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차 사적 사용…전 성동경찰서장 징계위 회부
입력 2026.06.24 10:58
수정 2026.06.24 10:58
초동대응팀 출동용으로 지정된 차량…업무 공백 초래 확인
경찰청, 지난달 21일 권미예 전 서장 대기발령 조치
경찰청. ⓒ데일리안DB
경찰청이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출동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 조사 결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기차는 경찰서 초동 대응팀의 출동용으로 지정된 차량으로 출퇴근에 쓰이면서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비위도 확인됐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경찰청은 "확인된 비위에 대해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전 서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2부제 실시로 타 기관 방문 등에 어려움이 있어 내부 논의를 거쳐 전기차 사용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