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4일 오후 본회의서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안 표결
입력 2026.06.24 10:43
수정 2026.06.24 10:43
市, 월 15회 미만 버스 이용 어르신 한정해 지원 방침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하한선 '65세→70세' 개편도 검토
서울시의회. ⓒ데일리안DB
서울시의회가 24일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조례안 처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사회적 합의와 예산 반영을 거쳐 고령층 대상 대중교통 지원 제도 개편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처리 여부다.
시의회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국민의힘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안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장이 매년 고령층에 대한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5788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K패스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버스 이용 승객에 한해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소요 예산은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하한선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이날 처리를 앞둔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향후 사회적 합의와 예산 반영을 거쳐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및 버스 요금 지원을 함께 도입하는 고령층 대상 대중교통 지원 제도 개편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