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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청산 땐 메리츠만 웃는다"…5000억 추가 수익 주장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6.23 15:02
수정 2026.06.23 15:04

문을 닫은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면목점에 홈플러스 배송 트럭이 멈춰 서 있다.ⓒ뉴시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와 관련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회사 청산 시 원금 전액 회수는 물론 연 20%의 연체이자를 적용받아 5000억원 이상의 추가 금융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메리츠의 대출 구조상 회생보다 청산 시 더 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메리츠는 홈플러스 부동산에 대해 1조5600억원의 담보가치를 인정하고 1조3000억원을 대출했다. 담보 설정은 부동산신탁 방식으로 이뤄졌다.


홈플러스는 부동산신탁의 경우 청산이나 파산 절차에서 법원의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권자가 사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각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적 매각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경우 대출 계약상 약정된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홈플러스는 해당 대출채권에 회생 신청일인 2025년 3월 4일 이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연체이자가 적용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연 20%의 연체이자가 적용될 경우 회생 신청일인 2025년 3월 4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 규모만 약 33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회생이 아닌 청산 또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메리츠는 원금 1조300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자 수익 등을 포함해 5000억원 이상의 금융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해당 수익 규모가 2024년 5월 대출 실행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원금 대비 약 40%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조에서는 홈플러스가 회생하는 경우보다 청산하는 경우 메리츠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면 임직원과 협력업체, 납품업체, 소상공인, 일반 채권자들은 손실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생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지만 청산은 주채권자인 메리츠에게만 5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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