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점검…GA 정보유출·1200%룰 관리 강화 주문
입력 2026.06.23 14:22
수정 2026.06.23 14:23
보험사 감사 담당 임원·실무자 100여명 참석
GA 개인정보 관리·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당부
소비자 중심 상품 내부통제 체계 구축 강조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법인보험대리점(GA) 관련 정보유출 위험과 1200%룰 확대 시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17곳 등 39개 보험회사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올해 워크숍에 보험회사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도 함께 참석하도록 하고 별도 간담회를 열어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GA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편법·위법 영업행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판매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는 만큼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에게 GA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고객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을 통한 GA 정보보안 실태 점검 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GA에도 확대 적용되는 이른바 '1200%룰'과 관련해서는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변칙적 시책 운영 등으로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단기 실적 중심의 상품 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사기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상품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품위원회 책임성 강화와 소비자 중심 성과평가 체계(KPI) 운영 등을 통해 상품 생애주기 전반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의 상품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 패러다임이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도 소비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