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의원 수사…경찰 "신병 확보 여부 예단 못해"
입력 2026.06.22 13:59
수정 2026.06.22 13:59
"송치·불송치 결정 위해 신속히 수사 진행 중"
경찰, 중수청에 58만건 범죄 의무 통보해야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13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경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이 13가지에 이르는 만큼 송치·불송치 결정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병 확보 여부를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법 편입을 주도하고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 김 의원 관련 13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10개월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봐주기 수사'란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이 오는 10월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는 범죄 건수가 지난해 기준 5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법 절차에 따르면 대다수의 범죄를 다 통보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 따르면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람이 현재까지 9585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3510명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결됐으며 송치된 사람은 없었다.
직종별로는 경찰이 25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가 577명, 법관이 432명, 검찰 수사관 및 특사경이 91명이었고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5938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