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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공급 인체용 전문약 유통관리 강화…판매내역 보고 의무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22 13:00
수정 2026.06.22 13:00

미보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오남용 방지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가 시행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에는 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함께 의약품 표준코드, 판매 수량, 판매 일자, 금액 등 판매 정보가 포함된다.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가입한 뒤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에 접속해 판매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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