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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변호사, 법원 ”7310만원 배상하라”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6.21 16:49
수정 2026.06.21 17:09

유튜버 쯔양.ⓒ뉴시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최 모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쯔양이 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최 변호사에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면서, 갈취한 돈 2300만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포함한 쯔양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으로 재판부에서는 이중 731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협박으로 갈취당한 금액에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최 변호사 측이 탈세 의혹은 공익성 제보에 해당한다며 정당행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최 변호사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됐다. 사망한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조된 유서를 유튜브에 공개해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는 것이다.


한편,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던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21일 선고 기일이 열린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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