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예전에 나도 당했어" 후임병 민감부위 움켜쥔 22세 해병대 예비역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6.21 14:56
수정 2026.06.21 14:56

ⓒ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 손에 불을 붙이는 등 가혹행위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해병대 예비역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군 복무 당시 후임병 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거나 추행한 혐의(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및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 소재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면서 상황실 CCTV 경계 근무를 서던 중 심심하다며 함께 있던 후임병의 손에 인화성 물질인 손소독제를 뿌리도록 강요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도 예전에 당한 거다"라며 부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의 민감한 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