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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2명 “플랫폼 기업 노동자도 종속 관계”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6.21 14:23
수정 2026.06.21 14:24

ⓒAI 생성 이미지

직장인 3명 중 2명이 ‘새벽배송, 택시호출, 가사노동 등 플랫폼 기업 노동자들이 기업에 종속돼 있다’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0%가 이같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 참여자 중 77.4%는 플랫폼 기업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같은 기관을 통해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는 부당한 계약 해지 구제(86.0%), 대금 체불 권리 구제(85.0%)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응답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위탁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사용·종속 관계의 노동자를 법적 보호 밖에 두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정의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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