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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해서…각목으로 피해자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6.21 09:14
수정 2026.06.21 10:55

창원지법, 보복협박 등 혐의 40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각목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에 있는 자신 회사 사무동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112 신고한 것에 격분해 각목을 들고 때리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자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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