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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명단누설' 혐의 김용현, 1심 징역 3년…法 "위헌·위법 계엄 야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6.19 15:32
수정 2026.06.19 15:35

서울중앙지법,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 김용현 실형 선고

"아무런 반성 하지 않는 점 등 양형에 고려"

김용현 측 "군인 임무 수행 정권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약 40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특검팀 수사 결과도 사실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이 앞서 별도로 기소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겹친다며 '이중기소'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와 군기누설죄는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거나 특검팀의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군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현재까지 이 사건뿐 아니라 범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질책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군사 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면서 군인들의 임무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별도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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