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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심사기준 바뀌면 미리 알려야…금감원, 소비자 안내의무 신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6.21 12:00
수정 2026.06.21 12:00

대법원 판결 등 반영한 심사기준 변경 대상

알림톡·앱 등 2개 이상 채널로 사전 안내

소비자 불리한 기준 변경 시 내부통제도 강화

보험회사가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뉴시스

보험회사가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뒤에야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를 줄여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와 내부통제 강화를 담은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기존 지급 관행을 믿고 치료를 받았다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이후에야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보건당국의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 등에 따라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 변경이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회사는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알림톡, 앱 푸시, 문자메시지(SMS) 등 2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안내 내용에는 심사기준 변경의 근거와 취지, 변경 내용, 적용 시점, 문의처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소비자에게 안내한 날로부터 최소 3영업일이 지난 뒤에야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변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도 강화된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은 소비자보호·법무·보험금 심사 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표준화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원급 이상이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준법감시인의 견제 기능도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험금 청구 이후에야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완화되고 보험금 관련 민원과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보험회사 역시 보험금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도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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