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물류·에너지 사업진출 기반 확보…항만배후단지 개발 탄력
입력 2026.06.18 14:54
수정 2026.06.18 14:54
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
항만공사가 물류서비스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항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대응 역량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만공사 사업 범위를 물류하역장비 임대와 물류정보 처리 등 물류서비스업,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사업까지 확대하고 해외 사업 수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는 고가 하역장비를 직접 확보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됐다. 민간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국제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에 대응하고 친환경 항만 구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항만공사가 해외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해수부는 해외 물류거점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만공사의 개발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항만공사는 앞으로 ‘항만법’과 ‘항만재개발법’ 등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항만재개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 부지에 첨단 물류시설과 에너지시설, 공공시설물 등 영구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항만배후단지에 첨단 물류산업과 신성장 산업을 신속하게 유치하고 관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 및 AI 대전환을 빠르게 추진해 항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도 신속히 정비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