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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버틴다” vs “임금 깎기 꼼수”…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공방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18 16:24
수정 2026.06.18 16:25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숙박·음식업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지를 두고 노사가 다시 맞붙었다.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핵심 쟁점으로 올해도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취약 업종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구분 적용 도입을 촉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숙박·음식업 등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70~80% 수준에 달한다”며 “제도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존하고 최저임금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허용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일부 업종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숙박·음식업 같은 취약 업종 소상공인들은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구분 적용은 영세 사업장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하는 차별이라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100만 폐업 시대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자영업 상황은 심각하지만 위기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플랫폼 수수료와 가맹본사 비용 전가, 높은 임대료 등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보호가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차등 적용”이라며 “어떻게 포장하든 본질은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공익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재민 공익위원 간사는 “사용자위원 측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들의 집중적인 토론을 요청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상 가능하지만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적용된 이후 사실상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최임위는 향후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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