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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약수물 '월명수 판매'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18 14:38
수정 2026.06.18 14:38

금산군 월명동 약수터 물 판매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변호인 "약수 취수 기간 일관되게 '약수 무료' 얘기해"

JMS 총재 정명석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충남 금산군 월명동 약수터 물을 이른바 '월명수'로 신도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와 JMS 전 대표 A씨의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이날 열렸다.


이번 재판은 정씨가 지난해 7월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1개월 만에 열렸다.


지난해 9월부터 재판 기일이 변경되기를 거듭하다 이날 첫 공판이 진행됐다.


정씨 등은 2020년 6월∼2022년 12월까지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을 신도들에게 팔아 22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도들 사이에서는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며 '월명수'로 소문이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씨 변호인은 "약수 취수 기간에 일관되게 약수는 무료라고 얘기했다"며 "새벽 말씀에서도 팔지 않고 무료로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소중히 마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오는 8월24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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