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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업 최저임금 분리 적용 논의…차등적용 표결 초읽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18 10:20
수정 2026.06.18 10:23

숙박·음식업 중심 차등 적용 논의 재점화

차등 적용 결론 뒤 최저임금 인상률 협상 돌입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숙박·음식업 등에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르면 18일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현실화하면 1989년 이후 유지된 단일 최저임금 체계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실효성, 업종 내 이질성, 정부 지원 대안 등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이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지난 6차 회의에서 “숙박·음식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00만원으로 제조업 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업종별로 인건비 부담 여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숙박·음식업 최저임금 미만율은 31.6%로 제조업의 3.7%보다 높다”며 “업종별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 차이가 명확한 만큼 일률 적용은 현장 수용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저임금 노동시장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같은 곳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시켜 이윤을 창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뒤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최임위는 이날 또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협상도 본격화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과 월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는 통상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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