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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년 창업자 세무 부담 경감…‘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발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6.18 12:02
수정 2026.06.18 12:02

국세청장, 푸드테크 청년 창업자 만나

가산세 안내부터 세무조사 유예까지

청년 창업 전 주기 지원 나선 국세청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청년 창업자들이 복잡한 세무 부담을 덜고 사업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판교에서 열린 청년 창업자 소통에 이은 두 번째 현장 행보다.


국세청은 ‘국가창업시대’의 창업 열기를 뒷받침하고,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의 핵심은 청년 창업자 세무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제공하는 데 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검증을 통해 공제·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살펴보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이수 기업에는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와 온오프라인 납세자 세법교실 교육일정 등을 격자무늬정보(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기존 세정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는 5년간 세액감면 혜택을 준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세금 신고 단계에서 해당 요건에 맞는 절세 혜택 안내를 제공한다.


사업 초기 자금과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도 포함했다. 국세청은 중소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 창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장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신규 사업자의 초기 정착과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면제를 확대했다. 홍보 지원을 위한 시음주 제공 한도도 넓혔다.


올해 1월부터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곤란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적용 대상을 확대·운영 중이다. 사업 실패 등으로 세금을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제도도 신설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음식업 등 청년 창업이 많은 업종으로 구성된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도를 신설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은 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스타트업 기업 조사유예 적용 대상도 사업개시일 기준 5년에서 10년으로 넓어졌다.


올해 4월부터는 조사 대상자가 희망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가 창업과 성장, 폐업, 재기에 이르는 사업 전 주기에서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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