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도 온라인 신청 가능
입력 2026.06.18 07:55
수정 2026.06.18 13:27
6월 12일부터 법정대리인 통해 신청 가능…방문 불편 해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안내문ⓒ광명시제공
광명시가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확대에 맞춰 시민 편의 개선에 나선다.
광명시는 외교부 정책 변경에 따라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정부24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친권·후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등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내 체류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여권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제도 확대는 시민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개선”이라며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