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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맹점주 권익보호 강화…‘찾아가는 분쟁상담’ 확대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6.18 08:30
수정 2026.06.18 08:30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가맹본부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점포 운영으로 상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에 따르면 최근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가맹사업을 정리하거나 계약 종료를 추진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약금, 계약 해지 조건, 손해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 점주들은 법률 지식 부족과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분쟁조정 제도 활용 방법과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영업 공백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거래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분쟁조정 신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조정 절차는 재판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생업 때문에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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