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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5만명 강제입당 의혹…신천지 2인자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06.13 12:04
수정 2026.06.13 12:04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등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의 특정 정당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전직 간부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교단 내 ‘2인자’로 꼽혔던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올해 1월 6일 합수본이 출범한 지 158일 만에 시도된 첫 구속영장 청구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조직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자유의사에 반하여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은어 같은 명칭을 사용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비 대납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로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으며, 이러한 집단적·조직적 행위가 국민의힘의 공정한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함께 적시했다.


앞서 합수본은 올해 1월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신도 명부와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달부터 고 전 총무를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고 전 총무는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 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횡령)도 수사 중이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는 해당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에 청구된 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의 칼날은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향할 전망이다.


이번 영장 발부 여부는 의혹의 최정점인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조직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합수본은 하부 책임자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이 총회장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를 최종 검토할 방침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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