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前 간부 3명 구속 기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6.17 14:38
수정 2026.06.17 14:38

法, 17일 오후 2시부터 고동안 영장실짐심사 진행

합수본 출범 이후 약 다섯 달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연합뉴스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간부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전 요한지파 총무 홍모씨와 전 시몬지파 총무 양모씨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열렸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2일 고 전 총무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기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월6일 합수본 출범 이후 약 다섯 달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다. 영장이 발부되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