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북항 환승센터 개발 사업 토지매매계약 해제
입력 2026.06.16 18:01
수정 2026.06.16 18:02
“사업자 계약 의무 이행 의지 없어”
부산역 상부에서 바라본 북항 개발지구 환승센터 공사 현장.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가 16일 보행통로 개발 과정에서 조망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북항 환승센터 사업 계약 해제를 결정했다.
BPA는 이날 사업 시행사인 피큐건설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승센터 사업은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복합 환승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보행통로 높이로 인한 시민 조망권 침해 문제를 두고 BPA와 피큐건설 간 이견이 이어져 왔다.
BPA에 따르면 피큐건설 측에 보행로 단차 해소 담보를 위한 확약서를 총 3차례에 요청했다. 이에 피큐건설은 2차례 거부 의사 밝힌 후, 지난 15일 확약서를 제출했다.
다만 공사 중단 기준 삭제, 단차 해소에 대한 시정 의사 회피 등 피큐건설이 임의대로 확약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는 게 BPA 주장이다.
BPA는 환승센터 보행통로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지난 2024년 말부터 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피큐건설이 설계 변경 중이라는 의사만 밝힌 채 공사를 이어가고 있어 공정이 진척될수록 단차 해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차 해소를 담보하기 위한 확약서를 둘러싼 갈등도 계약 해제 배경으로 작용했다.
BPA는 지난달 21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확약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피큐건설은 이를 거부했다.
피큐건설은 지난 15일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BPA는 공사 중단 기준 삭제 및 단차 해소에 대한 확정적 시정 의사 회피 등 피큐건설이 확약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큐건설이 개발기한 지연배상금 약 31억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요구해 온 철거이행보증보험 증권도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 위반 사항이 누적됐다고 BPA는 밝혔다.
BPA는 “개발지연배상금 미납 등 부가적인 계약 위반 사항 또한 중첩돼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 자체가 결여돼 있다”며 “상호 신뢰 관계 또한 훼손돼 더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