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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 서울 주택시장 소비심리↑…11개월 만에 최고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6.17 06:20
수정 2026.06.17 06:20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 주택시장 소비심리↑…11개월 만에 최고


서울 주택시장 소비심리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4.7포인트 오른 116.7을 기록했다. 서울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35.6으로 전월(124.9)보다 10.7포인트 올랐다. 작년 6월(150.3)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 대비 6.1포인트 상승했다. 경기도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3.7로 전월보다 6.0포인트 늘었고 인천은 114.2로 3.5포인트 증가했다.


4월 부동산 매매 거래액 44조원…10개월만 최대


지난 4월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금액이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금액은 44조173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로는 16.0%,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23.3% 각각 증가한 수치다. 거래금액 자체로는 지난해 6월(52조7942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단독·다가구(-1.5%)를 제외한 8개 부동산 유형에서 매매금액이 상승했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확대…처벌 강화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이 확대된다. 또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해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인사동 한옥 건축 규제 16년 만에 대폭 완화


서울시는 그간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지난 11일 고시했다. 이번 재정비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이다. 우선 지금까지 8개로 세분화 돼 있던 최대 개발규모를 기존 8개에서 ▲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가로변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또한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된다. 건폐율 역시 60%에서 완화된다. 한옥을 건축할 때는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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