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이 172억으로...경매장 놀라게 한 '0의 저주'
입력 2026.06.16 15:49
수정 2026.06.16 15:51
아파트 경매에 참여한 한 낙찰자가 입찰 과정에서 실수로 숫자 '0'을 하나 더 적어 감정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16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 143.59㎡(약 43평) 매물이 172억9600만원에 낙찰됐다.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아파트의 최초 감정가는 18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4월 한 차례 유찰되면서 2차 경매 감정가는 15억4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17억2960만원을 적으려다 실수로 '0'을 하나 더 기재해 172억9600만원을 써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과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매수자의 입찰표 작성 실수는 현행 규정상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잔금 납부 절차가 이뤄질 수 있으며, 낙찰자가 매수를 포기할 경우 최저 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물건의 입찰보증금은 약 1억5040만원이다.
경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법원이 매각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매각결정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달에도 발생했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 매물이 감정가 7억원대임에도 66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업계에서는 이 역시 낙찰자가 6억6600만원을 적으려다 실수로 숫자 0을 하나 더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