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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19만원까지 노령연금 안 깎인다…10만명 환급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16 12:00
수정 2026.06.16 12:00

17일부터 개정 제도 시행…1·2구간 감액 폐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일하는 노인이 연금이 깎일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령연금 감액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월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됐다. 2026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319만3511원을 초과하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줄어들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감액기준은 519만3511원으로 200만원 상향된다. 기존 5개 감액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소득 410만원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존에는 감액 대상이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는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지난해 소득으로 연금이 감액된 경우에도 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이면 감액분을 돌려받는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7월 말부터 자동 환급할 예정이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미리 적용해 사전 감액을 중단했다. 현재 신고한 월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준으로는 약 9만명이 총 195억원의 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약 5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은 약 10만명이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6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부양가족이 있었던 경우에는 감액분 환급과 함께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 지급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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