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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아워홈 제조공장 8곳 감독 착수…반복 끼임사고 도마 위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16 10:36
수정 2026.06.16 10:36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식품가공업체 아워홈에서 지난해 사망사고에 이어 하청노동자 끼임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제조공장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가 감독 대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아워홈 용인2공장을 포함한 제조공장 8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8일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아워홈에서는 지난해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진 뒤 1년여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노동부는 용인2공장뿐 아니라 최근 끼임, 부딪힘, 절단 등 재해가 발생한 아워홈 제조공장 8곳을 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반복 사고의 원인과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이번 감독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이뤄진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이행됐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사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장 내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항이 드러날 경우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 등 행정조치도 검토한다.


하청노동자 보호 실태도 감독 대상이다. 이번 사고 피해자가 하청노동자인 데다 다른 제조공장에서도 하청노동자 재해가 잇따른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분야와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등 파견법 위반 여부와 임금체불, 휴일·휴게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 문제와 원·하청 고용구조, 노동조건 문제를 통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뿐 아니라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해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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