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듀오·티빙 '개인정보 유출' 소송 참여 폭발…피해자 9만명 넘어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16 15:05
수정 2026.06.16 15:05

듀오, 1072명 참여·조정 회부…1인당 100만원 청구

티빙은 하루 새 4만명 급증…소송 참여자 9만명 돌파

결혼정보업체 듀오.ⓒ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이 대리하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총 1072명이다. 1차 소송 46명, 2차 소송 455명에 이어 전날 571명이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차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지난 10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은 듀오가 탈퇴 회원 등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한 점, 피해자들이 유출 여부 및 항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체중·종교·혼인 경력·직장명·학력 등 민감도가 높은 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티빙 관련 집단소송 참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소송 참여자는 9만377명으로, 전날 5만명 수준에서 하루 만에 4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이다.


티빙은 최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ID·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티빙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