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연안선사 유동성 숨통…해수부, 6년간 1.1조원 해양금융 지원
입력 2026.06.16 11:00
수정 2026.06.16 11:00
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
중소·연안선사와 예선·도선업체가 앞으로 6년간 1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2026~2031)’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양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고, 대내외 시황 변동성과 지정학적 위험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연안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차 프로그램의 총 지원 규모는 6년간 1조1000억원이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1차 프로그램의 총 5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1차 프로그램은 선박금융, 선박담보부대출 투자보증, 대출이자 지원, 재무·금융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선사의 금융과 경영을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총 3887억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주로 중소선사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예선업과 도선업이 새로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막 진입해 기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던 신규 중견선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지원 조건도 개선된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기존보다 20%p 높여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대출이자 지원 금액 기준도 대출원금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공동 발주에 대한 우대도 신설됐다. 해운조합이나 예선조합 등을 통해 2척 이상 선박을 공동 발주하는 경우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선사들이 선박 확보 부담을 나눠 지고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중소·연안선사와 예·도선사는 국내 해운산업을 받쳐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중동전쟁과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선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