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나머지 군 수뇌부 구속
입력 2026.06.15 23:56
수정 2026.06.15 23:57
"주된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 군 관계자들 "도주 우려" 구속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군 수뇌부들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의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받고,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이 이런 의견을 듣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거나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함께 이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