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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성과포상금 세금 어떻게 떼나…첫 시행에 부처별 실무 혼선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15 14:39
수정 2026.06.15 14:41

240만원 비과세 규정 있는데 지급 단계 처리 방식 달라

일부 부처 전액 원천징수…국세청 “연말정산서 반영”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특별성과 포상제가 부처별로 시행되면서 포상금의 과세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과 조직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규모의 현금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첫 시행인 만큼 세무 처리 기준을 두고 실무 현장에서도 제각각인 모습이다.


1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대부분 정부부처는 올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도입됐다. 기존 성과상여금과 별도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현금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 등 5개 팀 29명에게 총 80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기획예산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설계와 예산 구조조정,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의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등을 지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편과 쌀 수급 안정, 배추 가격 안정 등에 기여한 공무원 11명에게 총 4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특별성과 포상제 운영에 나서면서 제도는 정부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상금·부상 비과세 규정 있는데…부처별 실무는 제각각


특별성과 포상은 기존 성과상여금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 성과상여금이 근무평정 등을 토대로 지급되는 반면 특별성과 포상은 국민 추천과 전문가 심사, 국민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 때문에 포상금의 세무 처리 방식도 관심 대상이 됐다. 세법상 포상금의 과세 여부는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는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을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은 상금·부상에 대한 비과세 규정도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급 단계에서는 부처별 처리 방식이 엇갈렸다.


일부 부처는 포상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곳도 있다. 반면 일부 부처는 공무 수행 관련 상금·부상에 대한 연 240만원 비과세 규정을 반영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인 만큼 실무진 사이에서도 해당 규정 적용 여부를 두고 판단이 달랐던 셈이다.


포상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상금 개념이 아니라 근로에 따른 성과급 개념으로 판단했다”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상금·부상은 근로소득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미반영해도 연말정산 때 정산 가능”


지급 단계에서 비과세 규정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전액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할 때 전액 원천징수했더라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무 수행 관련 상금·부상 비과세 한도인 240만원을 반영할 수 있다.


즉 일부 부처가 포상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것은 지급 단계의 원천징수 방식일 뿐, 최종 세 부담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원천징수 단계에서 비과세를 먼저 적용할지, 일단 전액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 때 정리할지는 기관별 실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부상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며 “원천징수 단계에서 이를 먼저 반영할지, 일단 전액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 때 정산할지는 기관별 실무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가 여러 부처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세무 처리 방식에 대한 안내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첫 시행인 만큼 실무적으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부처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과세·비과세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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