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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6.14 13:11
수정 2026.06.14 13:11

자진 철거 시 변상금·과태료 면제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오는 30일까지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시는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를 독려하고 상황에 따라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면제된다.


반면 자진 철거를 거부하고 불법 상행위를 지속할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대집행이 진행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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