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새빛돌봄' 문턱 낮춘다…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까지 본인부담금 한시지원
입력 2026.08.13 10:50
수정 2026.08.13 10:50
연간 이용한도 150만 원 범위…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는 돌봄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인 시민에게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본인부담금을 한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제공 적격 판단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인 시민이다. 오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220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은 서비스 비용의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한시 지원 기간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이 부담하던 비용까지 수원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받는 시민은 1인당 연간 이용한도 150만 원 범위에서 본인 부담 없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 지원·일시보호·재활돌봄·심리상담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