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북면서 산불…44분 만에 진화 완료
입력 2026.06.13 14:17
수정 2026.06.13 14:17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13일 10시 31분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상동리 산31-1 일원에서 불이 났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44분 만인 11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당국은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