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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원비 좀”…데이트앱서 만난 연인에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실형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06.13 11:51
수정 2026.06.13 11:51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연인들에게 병원비와 차량 대여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만남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교제하던 중, 같은 해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가 부족해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 속여 총 28차례에 걸쳐 3158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큰 금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뜯어낸 돈은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라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차량 대여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1457만 9000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C씨와 장기간 동거하며 서로 생활비를 부담한 것일 뿐, 속이거나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부담한 생활비가 소액에 불과하고 해당 차량 역시 주로 A씨가 이용한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4600만원에 달함에도 변제된 금액은 소액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변제를 위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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