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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15일부터 신청…취약계층 현금지원 신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14 12:00
수정 2026.06.14 12:03

15일부터 읍면동·복지로서 신청 접수 시작

연탄보일러 교체·난방연료 전환 비용 지원도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에너지요금이 월세 등에 포함돼 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다. 이 가운데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 등에 해당해야 한다.


수급세대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청구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바우처카드인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 등 필요한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올해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급자로 등록된다. 2025년도 수급자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수급자의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에너지바우처로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중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이 도입된다.


연탄쿠폰을 사용하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새롭게 시행된다.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기존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하고, 난방연료 전환에 따른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된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12만2000세대까지 늘려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 주거환경을 고려한 1대 1 맞춤형 사용 지원을 연계한다.


기후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량을 조사하고, 에너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 확인과 신청·사용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연탄보일러 교체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중동전쟁 등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이 폭염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적기 신청과 원활한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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