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농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3년마다 근무환경 실태조사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16 11:00
수정 2026.06.16 11:01

가축방역 인력 관리체계 강화 나서

불성실 근무자 수당 감액 근거도 마련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중방역수의사(공방수)의 수급 관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공방수 수급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 감축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와 실태조사, 보수·수당 지급 주체 명확화, 수당 미지급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 등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의무 대신 국가 검역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가축방역기관에서 3년간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신규 편입 인력 현황과 장기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한 공방수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3년마다 공방수 공급·배치 현황과 근무환경, 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가축방역 인력 수급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현장 복무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수와 수당 지급 책임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됐다. 농식품부 장관은 공방수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검역본부장과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배치기관장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배치기관장은 근무 태만 등 불성실 복무가 확인된 공방수에 대해 수당을 감액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예규에 규정돼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복무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수당 지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배치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방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방수의 복무 안정성과 처우가 개선되고, 가축방역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방수를 비롯한 가축방역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