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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 알트론 대표…검찰, 징역 4년 6개월 구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6.09 16:30
수정 2026.06.09 16:30

전주지법, 9일 알트론 대표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

피고인 "부실 경영으로 손해 끼친 데 대해 사죄"

검찰. ⓒ뉴시스

검찰이 1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일부 노동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지 못해 이 상황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부실 경영으로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사죄드린다"며 "나름 노력했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처벌받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임금체불로 알트론을 떠난 노동자 10여명도 방청석에 앉았다.


알트론에서 25년간 근무한 한 노동자는 발언 기회를 얻어 "지금 거리로 내몰린 직원이 상당히 많다"며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나중에는 보석을 신청하거나 감면될 텐데 힘없는 노동자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알트론은 지난 2024년 전기료와 가스비 미납으로 가동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다가 같은 해 12월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공장 직원 200여명은 100억원대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으나 대부분의 노동자는 현재까지도 배달 일과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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