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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 가담' 조태용·홍장원 등 전 국정원 간부 4명 불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8.19 20:37
수정 2026.08.19 20:37

美 정보협력기관에 비상계엄 옹호 취지 설명한 혐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9일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국정원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조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는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 취지를 설명했으며, 홍 전 차장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는 게 특검팀의 조사 결과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연합뉴스

특검팀은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당시 회의 참석 직원들의 업무 수첩 등에서 홍 전 차장이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정무직 회의가 끝난 뒤 소집한 부서장 회의는 10분 만에 종료됐으며, 계엄 상황에서 부서별 업무와 조치 사항, 매뉴얼 등을 다음 날 정리하자는 내용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 5월부터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네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내란 가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주한 외국 정보 협력 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거나 외국의 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한 사실 등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의 신원식 전 실장과 김태효 전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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