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들키자 AI로 이체내역 조작…노동부, 유명 음식점 대표 형사입건
입력 2026.06.10 17:32
수정 2026.06.10 17:33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서울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가 임금체불 시정 명령을 피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과정에서 다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서울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 음식점이 포함됐다.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은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한 사실과 함께 임금체불 문제가 확인됐다.
노동청은 재직자 38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2700여만원과 퇴직자 27명 체불임금 2400여만원 등 총 5100여만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출한 시정 결과 자료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급했다며 이체확인증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3개 매장 노동자 27명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금품 2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업주가 AI 등을 활용해 금융기관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뒤 노동청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시정지시 미이행에 대해 사업주를 즉시 형사입건했다. 체불임금 지급 여부를 허위로 꾸며 제출해 노동자 피해가 지속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또 근로감독관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체확인증 위조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위조 문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조사문서 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이체확인증을 대조하고,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수령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태성 서울지방노동청장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즉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제출하는 행위는 정부기관을 고의로 기망하고 감독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위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경찰과 협조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