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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시행되니…5월 서울 토지거래 신청 32% 급감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6.11 06:00
수정 2026.06.11 06:00

강남3구·한강벨트 신청 비중 늘어

신청가격은 4월 대비 1.55% 올라

ⓒ뉴시스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후 서울 토지거래 허가 신청건수가 약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5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이하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4월(8952건) 대비 32% 감소한 6087건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4만3266건이다. 이 중 4만1453건(95.8%)이 처리됐다.


4월 토허 신청 건수는 8952건으로 지난 3월 대비 17.5% 증가해 월별 기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유예 적용을 받으려는 신청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간 일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 ⓒ서울시

그와 달리 5월에는 신청건수가 감소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신청기한이 포함된 5월 1주에는 3213건이 집중 신청돼 주간 일평균 642.6건이 접수됐다. 이후 5월 2~4주에는 일평균 신청 건수가 205.3건으로 감소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가 발표된 지난 1월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 권역별로 강남3구·용산구와 한강벨트 권역 신청이 늘었다


서울 외곽 자치구(강남3구·용산,한강벨트 제외)의 신청 비중은 지난 2월 67.5%까지 확대된 후 5월 1주에는 55%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3구·용산구 비중은 10.9%에서 20.7%로, 한강벨트 7개구는 21.6%에서 24.2%로 증가했다.


4월부터 5월 1주 아파트 토허 신청 건(1만2165건) 중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유예 신청 건은 3311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하며, 직전 월(17.4%) 대비 9.8%포인트(p) 늘었다.


권역별로는 한강벨트 7개구의 실거주 유예 신청 비중이 38.2%로 가장 높았고 강남3구 및 용산구 25.5%, 강북권 10개구 23.6% 서남권 4개구 22.6% 순이다. 한강벨트는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특성상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4월 대비 1.55%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의 반등과 비강남권의 상승세 확대가 동시에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전월 대비 변동률. ⓒ서울시

5월 강남3구·용산구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진되고 일반 매매거래가 증가해 전월 대비 0.81% 상승했다. 한강벨트 7개구 역시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며 1.36% 상승했다.


강북권 10개구는 5월 1.72% 상승하며 상승폭이 커졌다. 또 서남권 4개구도 2.08% 올라 서울 권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자금 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수요 유입이 꾸준히 이어졌다”며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원활하게 소화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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