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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옛 애인 스토킹한 50대 벌금 1000만원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23 12:29
수정 2026.05.23 12:29

거부 의사에도 수십차례 연락 시도

재판 중에도 범행…"법정 태도 불량"

법원.ⓒ데일리안DB

30년 전 사귀었던 옛 애인에게 선물을 보내며 연락을 시도한 뒤 상대방의 거부에도 수십 차례 연락을 이어간 50대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 30년 전 교제했던 B씨에게 2024년 6월 연락을 시도하며 향수를 선물로 보냈다. B씨가 "더는 전화하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A씨는 B씨의 사무실로 13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에도 피해자에게 7차례 통화를 시도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을 이어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또는 고소 취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거나 "정당한 이유로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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