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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신청…"불공정 재판 우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10 13:43
수정 2026.06.10 13:44

"재판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늦게 내놔…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출국 막고 조사…표현 자유에 도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탄 교수 측 대리인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기일이 연기됐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같은 재판부가 앞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늦게 내놨다며 위 부장판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발인이 재판한다는 것 자체에서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따라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변호사는 "탄 교수 본인과도 의논했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이날 변론을 연기했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의 출국을 막고 그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며 한미 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작년 7월 탄 교수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4일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해 얻는 공공복리가 탄 교수의 손해보다 크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교수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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