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음식점·카페 노무관리 점검…영세사업주 교육 강화
입력 2026.06.10 14:00
수정 2026.06.10 14:0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음식점·카페 등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가 외식업계와 함께 노동법 교육과 컨설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단체 7곳과 간담회를 열고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식품위생교육 시행 협·단체가 참여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청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 이후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청년 노동자 대상 권리구제 안내와 갈등 대응 요령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수당 미지급이나 노사 갈등 상당수가 사업주의 노동관계법령 이해 부족과 노동권 보호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후 처벌보다 사업주가 노동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음식점과 카페 등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주로 근무하는 식품위생업종 사업자단체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식품접객업 현장의 노무관리 실태와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식품위생교육과 연계한 노무교육 확대, 공인노무사 컨설팅 지원 등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영세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영세사업주 의견 수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