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민간위원 첫 국민추천
입력 2026.06.10 12:01
수정 2026.06.10 12:01
11~21일 후보자 접수…누구나 추천 가능
법조인·의료인·인사행정·사회보장 분야 대상
인사혁신처 전경. ⓒ데일리안DB
공무원 순직 등을 심의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민간위원을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을 통해 11일부터 21일까지 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순직 및 재해보상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인사처 소속 기구다. 민간위원은 법조인, 의료인, 인사행정,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추천 대상이다.
인사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발굴·위촉해 재해보상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참여를 넓혀 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인사처는 전문가 위주였던 기존 순직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겠다며 지난달 심의회를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고, 순직 심의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바 있다. 올해 처음 국민 참여 심의를 진행한 데 이어 위원 추천까지 국민에게 문을 연 것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국민참여 인사제도인 국민추천제가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 발굴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