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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팬클럽 멤버십 환불 길 열린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6.10 12:00
수정 2026.06.10 12:01

사업자의 의무·책임의 부당 면제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K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의 환불 제한과 사업자 면책 조항 등에 제동을 걸었다.


팬클럽 가입 후 사실상 환불이 불가능했던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가 중도 해지 시 이용 기간과 이용 내역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18개 엔터테인먼트사와 6개 팬덤 플랫폼사 등 총 24개 사업자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부당한 환불 제한과 사업자 책임 면제, 이용자 권리 제한 등 4개 분야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글로벌 팬덤 플랫폼 중심으로 K팝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특정 아티스트 팬클럽 가입을 위해 해당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구매가 사실상 필수인 구조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장 큰 변화는 환불 규정이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는 가입 후 7일이 지나거나 멤버십 혜택을 일부라도 이용한 경우 환불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를 사실상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가입 후 7일 이내이고 혜택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을 제공하고, 7일이 경과했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가입비의 10% 수준 환불 수수료와 이용 금액 등을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손질했다.


멤버십 갱신 후 환불할 경우 기존 멤버십 잔여 기간을 복구하지 않던 조항은 소비자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갱신 취소 시 기존 멤버십 잔여 기간이 복구된다.


아티스트 멤버 변경이나 제3자 불법 접속 등과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던 조항도 개선된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서비스 변경·중단 사유를 ‘경영상의 이유’처럼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계약 해지와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 게시물 삭제를 사업자 판단에 맡긴 조항 등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서비스 중단 사유를 회사 분할·합병,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중대한 변경 사항은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이용 제한이나 계약 해지 전에는 소비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K팝 팬덤 시장의 성장에 걸맞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불 관련 조항은 사업자들이 이용 내역과 혜택 사용 여부를 반영한 환불 산정 시스템 개발을 마친 뒤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조항은 빠른 시일 내 적용된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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