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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3천여건 정비 기준 마련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6.10 11:01
수정 2026.06.10 11:02

행안부, 불법 상행위는 6월 말까지 철거

체육시설·쉼터·농막 등은 12월까지 유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10일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한 불법 상행위 시설은 6월 말까지 전면 정비하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유예를 거쳐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기준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5일 기준 전국에서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모두 8만3575건이다.


이번 기준은 행정안전부(소하천·세천),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지방하천, 공원), 농림축산식품부(구거), 산림청(산림계곡) 등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정비 원칙에 따르면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 유수 소통이나 치수 안전에 지장이 있는 시설은 원상회복 조치한다.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엄정 조치 대상으로, 불법 상행위 시설은 6월 말까지 전면 정비한다.


반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한다.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 쉼터 등 개별법상 점용·사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올해 12월까지 유예한 뒤 점용허가를 부여해 합법화한다.


허가가 불가능한 공동작업장 등 주민 공동 필수시설은 지방정부가 대체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소하천구역 내 농막 등 가설건축물은 올해 12월까지, 경작 행위는 수확기까지 유예 후 합법화한다.


정부는 기준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도록 11~12일 지방정부 담당자 설명회를 열고 질의응답집도 배포한다. 정비 이후에는 하천·계곡 내 생활안전·주민편의 시설을 늘리고, 지킴이와 해설사 등을 활용한 주민 상생형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점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에는 엄정하되, 주민 생활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정비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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