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6.06.09 16:30
수정 2026.06.09 16:31
계엄 당시 국회 군 투입 지켜보고도 막지 않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예정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본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