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쿠팡, 1회성 쿠폰 숨기고 ‘와우회원가’ 광고…공정위,과징금 5억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6.09 12:00
수정 2026.06.09 12:01

쿠폰 할인가 상시적 회원가로 광고

2020~2022년 ‘와우회원’ 유도 혐의

쿠팡 “4년 전 자발적 시정조치 완료”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1회성 할인쿠폰 가격을 상시 적용되는 회원 전용 가격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의 ‘와우회원가’ 광고를 기만적 표시·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정액 과징금 기준 법정 최고액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회원 전용 가격처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혐의다.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회원 할인 혜택을 도입한 이후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A·B 테스트를 실시한 뒤 2020년 8월 26일부터는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임을 알기 어렵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와우회원가로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에게 상시 적용되는 별도 가격체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으며 소비자가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쿠폰의 할인 금액을 다수 상품 가격에 동시에 반영해 실제로는 할인쿠폰 1장당 1개 상품에만 적용할 수 있음에도 모든 상품을 해당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과 적용 범위를 주된 광고 화면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유료 멤버십 가입 결정과 상품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은폐·누락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의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Lock-in) 효과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실행한 점 ▲소비자들의 와우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 시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존부는 중요한 고려 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은폐·누락한 점 ▲사건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사건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비해 이 사건 광고 종료 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광고행위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 및 유료 멤버십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측은 “해당 건은 4년 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고'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